2024년 출석인정세부기준 및 출석인정원
- 작성자 통합심리치료대학원(205270)
-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1705
<출석인정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민의 의무 이행
2. 질병, 상해 및 출산
3. 결혼 및 사망
4. 학술 활동 및 학교현장실습(교육대학원생에 한함) 참가
5. 진학 및 취업을 위한 시험 응시
6.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7. 교내 및 국가 행사 참여
② 제1항의 출석을 인정하는 사유, 허용 기간 및 증빙 서류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사유에 따른 출석 인정 합산일은 최대 4주로 한다. 단, 1호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4.03.01.>
<출석인정절차>
1.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대학원 출석 인정원'을 작성하여 해당일로 부터 일주일 이내에 학과장(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
2.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서류 검토 후 교강사에게 통보
3.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성적평가 자료와 함께 출석인정원 제출
- 대학원 출석인정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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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_출석인정_세부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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