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사취득유예안내
- 작성자 박예지
- 작성일 2019-01-24
- 조회수 3692
첨부한 내용과 같이 학사취득유예(전. 졸업유예) 안내하오니 확인바랍니다.
- [학사운영팀] 학사학위취득 유예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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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명 대 학 교
수신자
단과대학장(학부(과)장)
(경유)
제 목
학사학위취득 유예 안내
1. 관련: 학사운영팀(서울)- 2327(2018.12.27.)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준 상신’
2. 학사학위취득 유예
가. 정의: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
나. 대상
1)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2) 수료생, 조기졸업신청자, 학·석사연계과정자, 외국인유학생, 계약학과 재학생 제외
다. 기간: 1년(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2회까지 신청)
라. 절차: 소정기한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제출
마. 조건
1) 수강신청 의무 없음(정규학기 미이수자 계절수업 수강신청 가능)
2) 휴학 및 자퇴 불가능
3) 졸업사정과 관련된 사항 변경 불가(다(부)전공, 교직,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학점포기
등)
4)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바. 등록금: 수강신청자의 경우「학사에 관한 규정」제12조(학점등록)의 기준을 적용
사. 학술정보관: 특별열람증 발급하여 이용
아. 각종 교내 프로그램 참여시 별도 비용 부과 가능
붙임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안내 1부.
2. 졸업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비교표 1부. 끝.
교 무 처 장
“직인생략”
수신자
전 결
담 당
음지혜
팀 장
김수영
처 장
유경원
협조자
시행
학사운영팀(서울)- 2493(2019.01.21.)
접수
우
03016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대학교 대학본부 217호
/
www.smu.ac.kr
전화
전송
/
jheum@smu.ac.kr
/
공개
[붙임1]
학사학위취득 유예 안내
1. 정의: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2. 신청대상
가.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나. 수료생, 조기졸업신청자, 학·석사연계과정자, 외국인유학생, 계약학과 재학생 제외
3. 신청기간
가. 1년(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2회까지 신청 가능)
나. 기존 ‘졸업유예’ 신청자의 경우, 해당 기간을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포함
4. 신청절차: 소정기한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를 학부(과) 사무실 제출
5. 학사학위취득 유예 조건
가. 수강신청 의무 없음
나. 수강신청자의 경우에는「학사에 관한 규정」제12조(학점등록)에 따라 납부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다. 휴학, 자퇴 신청 불가
라. 졸업사정과 관련된 사항 변경 불가(다(부)전공, 교직,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학점포기
등)
6. 증명서 발급: 재학생과 동일 기준 적용(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7. 학교 시설 이용
가. 사용료: 별도 사용료는 없으나, 각종 교내 프로그램 참여시 별도 비용 부과 가능
나. 학술정보관: 졸업(수료)생과 동일하게 특별열람증 발급하여 이용
[붙임2]
졸업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비교표
구분
졸업유예(현행)
학사학위취득 유예(변경)
용어
졸업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기준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동일
-
수료생, 조기졸업신청자, 학·석사연계과정자, 외국인유학생, 계약학과 재학생 제외
신청기간
1년(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동일
신청절차
소정기한 내에 ‘졸업유예신청서’ 제출
소정기한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제출
수강신청
필수
선택
계절수업
선택
동일
정규학기 미이수자 계절수업 수강신청 가능
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 기간 내 수강신청
동일
성적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 적용(출석, 평가 등)
동일
학적
재학
학사학위취득 유예
휴학여부
가능(잔여 휴학기간 내)
불가
자퇴여부
-
불가
학적사항
-
졸업사정과 관련된 사항 변경 불가
(다(부)전공 및 교직 신청·취소,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학점포기 등)
증명서 발급
기준
재학생과 동일 기준 적용(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동일
장학금
제외
동일
등록금 납부
필수
수강신청한자 납부
등록금 기준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동일
납부기간
초과학기자 납부기간
동일
사용료
없음
동일
단, 각종 교내 프로그램 참여시 별도 비용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