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06월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안내
- 작성자 김진아
- 작성일 2024-05-13
- 조회수 6055
- 붙임 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v.1.0) 1부.hwp
- 붙임 3.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안내 매뉴얼-연구자용(v.2.0)1부.hwp
- 붙임 4.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 서식.zip
- 붙임 1. 2024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06월) 신청 안내문 1부.hwp
- [별첨]생명윤리 온라인교육_지식공유플랫폼 SPEC 회원가입 매뉴얼.hwpx
2024학년도 06월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심의종류
가. 신규연구 계획 심의: 2024년 6월 심의 이후 시행되는 연구 중 해당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나. 지속/변경 심의: 기 승인 연구계획 중 기간 연장/ 연구계획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심의면제: 붙임1. 참조
2. 심의신청대상: 서울캠퍼스 및 천안캠퍼스 소속 연구자들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3. 서류 접수기간: 2024. 05. 20.(월) ~ 05. 31.(금) 업무시간(17:30)까지
- 정규심의 예정: 2024. 06. 25.(화)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방법:심의건별로 제출서류(붙임4. 참조)를 작성(날인)하여 원본 제출 및 이메일 모두 제출
※ 제출 서류는 해당 캠퍼스별로 제출
5. 제출처
가. 서울캠퍼스 담당자: 산학협력지원팀 강동규 (미래백년관 R301호, 내선 6425, kdk@smu.ac.kr)
나. 천안캠퍼스 담당자: 산학연구팀 김진아 (학무관 M505호, 내선 0100, kja0311@smu.ac.kr)
6. 기타사항
가. 승인 후 연구: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선승인 후 연구를 수행,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가 취소 될 수도 있음.
나. 심의일정: 심의신청 서류 제출 후 심의시행일까지 정규심의 시 최소 1개월 이상 소요, 심의결과 통보는 심의시행 후 최대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다. 종료보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하에 진행된 연구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붙임1. 참조) 함.
※ 연구 종료 후 종료보고는 필수 사항임에 따라 반드시 종료보고 하여야함.
라. 심의서류 제출 후 수정보완 사항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 요청함.
※ 수정보완 사항 미제출 및 기한 외 제출시 심의가 거부될 수 있음.
위의 내용 확인 후 2024학년도 06월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를 받으실 경우 접수기간 내에 서류일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생명윤리 심의는 2024년 9월말 개최 예정)
감사합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06월) 신청 안내문 1부.
붙임 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v.1.0) 1부
붙임 3.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안내 매뉴얼-연구자용(v.2.0)1부
붙임 4.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 서식